시행일: 2026년 4월 1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메이커런스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글로벌 인재 검증 플랫폼 dot.zip(이하 "서비스")을 이용하는 인재 회원에게 적용됩니다. 회사는 인재 회원이 글로벌 기업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과 커리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“기업 회원”이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인재를 모집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.
- “인재 회원”이란 서비스를 통해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.
- “프로젝트”란 기업 회원이 인재 회원에게 제시하는 실무 과제를 말합니다.
- “협력증명서”란 프로젝트를 완수한 인재 회원에게 회사가 발급하는 공식 증명 문서를 말합니다.
- “인재 리포트”란 프로젝트 진행 중 및 완료 후 기업 회원이 인재 회원에 대해 작성하는 역량 평가 보고서입니다. 인재 리포트는 전 유형 공통으로 작성되며, 인재 회원의 동의하에 향후 다른 기업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“우수 인재 보상금”이란 프로젝트형에 한하여 기업 회원이 자율 설정하고, 기업 회원이 우수 인재 1명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.
- “워크스페이스”란 프로젝트 진행 중 업무를 배분하고 결과물을 제출·검토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플랫폼 내 전용 공간을 말합니다.
제2조 (인재 회원의 자격)
-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재 회원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한정합니다.
- 인재 회원은 회원가입 시 본인의 체류 자격(비자) 종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, 비자 상태 변경 시 즉시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.
-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비자 및 활동 범위)
- 인재 회원은 본인의 비자 유형이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 회사는 비자 관련 법적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비자 위반으로 발생하는 법적 사항은 인재 회원 본인이 관련 기관과 직접 해결합니다.
제4조 (회원에 대한 통지)
- 회사가 기업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,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기업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기업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말합니다.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기업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이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청약을 하고,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기업 회원과 회사 사이에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기업 회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
-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,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
-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,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
-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‘결제완료’ 등을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.
- 인재 회원은 서비스 가입 완료 후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해제 신청은 플랫폼 내 설정 화면 또는 support@dotzip.io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
- 기업 회원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제6조 (인재 회원의 참여 성격)
- 인재 회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자입니다.
- 서비스를 통한 프로젝트 참여는 고용 계약이 아니며, 인재 회원은 프로젝트 수행 방식, 시간 배분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업 회원이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종속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, 이는 서비스 이용 규칙 위반입니다.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에 알려주세요. 회사는 해당 기업 회원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.
제7조 (인재 리포트 및 평가 동의)
- 기업 회원은 프로젝트 종료 후 인재 회원에 대해 인재 리포트를 작성합니다. 인재 리포트는 전 트랙 공통으로 작성되며, 기업 회원의 작성 완료 후 인재 회원에 대한 협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.
- 인재 회원은 서비스 가입 시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.① 프로젝트 참여 후 기업 회원이 인재 리포트를 작성함② 작성된 인재 리포트가 본인에게 공개됨③ 향후 다른 기업 회원이 해당 인재 지원 시 인재 회원 사전 동의하에 인재 리포트를 열람할 수 있음
- 인재 회원은 본인의 인재 리포트 내용을 플랫폼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, 내용을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.
- 인재 리포트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인재 회원은 회사(support@dotzip.io)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이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. 단, 리포트 내용 중 기업 회원의 주관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제한됩니다.
- 회사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서비스 개선 및 통계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결과물 및 지식재산권)
- 인재 회원이 프로젝트 기간 중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인재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 인재 회원은 기업 회원에게 해당 결과물에 대한 독점 또는 비독점, 일시 또는 영구, 유상 또는 무상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- 인재 회원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발명이 결과물에 포함되어 기업 회원이 별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, 기업 회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에 알려주시면 안내를 드립니다.
제9조 (비밀유지)
- 인재 회원은 프로젝트 지원 시 비밀유지에 동의하며, 회사 및 프로젝트 참여 중 취득한 기업 회원의 미공개 정보·전략·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비밀유지 의무는 프로젝트 종료 후 10년간 유효합니다.
- 인재 회원이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 또는 기업 회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0조 (우수 인재 보상금)
- 실무경험형에 한하여 기업 회원이 자율 설정한 우수 인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프로젝트 디스크립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우수 인재는 프로젝트 종료 후 기업 회원이 1명을 선정하며, 기업 회원이 직접 우수 인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- 보상금의 법적 소득 유형(기타소득 등) 및 세금 신고 의무는 인재 회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 회사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기업 회원이 우수 인재를 미선정하거나 선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우수 인재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제11조 (인재 회원의 이용 수칙)
- 지원서 및 프로필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적법한 체류 자격(비자)을 유지하며, 비자 상태 변경 시 즉시 회사에 고지합니다.
- 프로젝트 중도 이탈이 불가피한 경우, 기업 회원 및 회사에 즉시 통보합니다. 사전 통보 없는 이탈은 향후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주차별 결과물을 마감일 내에 제출합니다. 마감 준수율 75% 미만인 경우 협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12조 (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)
- 일방이 본 약관상 의무를 위반하고 서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허위 정보 제공, 결과물 제공 미이행 등 인재 회원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인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인재 회원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.
제13조 (약관의 언어 및 해석)
- 본 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된 것이 원본이며, 영문 버전은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. 한국어 원본과 영문 번역본 간에 내용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 원본이 우선합니다.
-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- 인재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회사(support@dotzip.io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분쟁 해결)
-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